건설기계 제작·조립자 지정 기업 인증 -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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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삼훈은 2024년 11월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8조에 의거 건설기계 제작 조립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
기술인력 기준은 물론 모든 부문에서 적합하다고 입증 받아 국토교통부로부터 ‘ 건설기계 제작·조립자 인정서“를 공식적으로 발급 받았습니다.
건설기계 전문제작 업체로서 자체 기술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.
주식회사 삼훈은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`건설기계 제작·조립자 인정서`를 기반으로
건설기계 분야에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건설기계 산업의 선두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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