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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 제작·조립자 지정 기업 인증 - 국토교통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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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4-11-25 15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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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삼훈은 2024년 11월 


건설기계관리법」  제18조에 의거  건설기계 제작 조립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에 대한  현장심사를  실시한 결과


기술인력 기준은 물론 모든 부문에서 적합하다고 입증 받아  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 제작·조립자 인정서“를 공식적으로 발급 받았습니다.


건설기계 전문제작 업체로서 자체 기술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. 


주식회사 삼훈은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`건설기계 제작·조립자 인정서`를 기반으로


건설기계 분야에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건설기계 산업의 선두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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